당 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서면경고를 부여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공사에 손해를 배상하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을 통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증진시키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권보호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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